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