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1조(손실금의 처리)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21]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21]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