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7조(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