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4.23>
[본조신설 2008.9.26][제목개정 2024.4.23][제16조의2에서 이동 <2022.4.5>]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4.23>
[본조신설 2008.9.26][제목개정 2024.4.23][제16조의2에서 이동 <2022.4.5>]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