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8 (Prohibition of Unfair Interference in Management)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1)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in인 a어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such서치 means민즈 as애즈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신설 2018.1.16>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by바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nfair언f페어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1.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어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abroad,어브r로드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such서치 export;엑스포트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2. Binding바인딩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deal딜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t잇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3. Demanding디맨딩 fromf프r럼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cost카스트 data.데이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