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령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 「선박법」에 따른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하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