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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1장 벌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과태료)

① 제26조(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2. 제4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

3.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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