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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3.30>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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