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하여야 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출하여야 할 문서,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감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6. 진단을 받을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