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17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① 연구자와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모든 사업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연구자와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모든 사업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