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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2.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3. 교습과목

4. 교습비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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