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