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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등의 설치등기: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 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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