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09.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