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6.9, 2018.3.20>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12.29]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