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0조(사채의 발행)듣기 공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사채의 발행목적2. 사채의 발행방법3.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