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