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31조(대표권의 제한)
①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한다.
②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마사회법 › 제3장 한국마사회 › 제2절 임직원
①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한다.
②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