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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마사회법 › 제5장 벌칙

한국마사회법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3.6.20>

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

2.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6조의2제2항ㆍ제6조의3제3항ㆍ제40조ㆍ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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