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