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