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조(시험위원)
① 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ㆍ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ㆍ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① 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ㆍ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ㆍ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