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7조((잉여금의 처리))
원장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장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