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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10.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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