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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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