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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소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5.1.31
공포
2025.1.21 · 제35228호 · 타법개정
조문
19개

함께 보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1.14]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1.14]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14]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①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14]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14]

제10조

삭제 <2009.1.14>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전문개정 2009.1.14]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4]

제13조

삭제 <2009.1.14>

제14조

삭제 <2009.1.14>

제15조

삭제 <2009.1.14>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17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원 15명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4]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4]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1.12.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