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