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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등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조(설치등기)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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