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5조(변경등기)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2장 등기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