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6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에너지공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에 전입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한국에너지공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에 전입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