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한국은행법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지급준비율"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급준비율은 제5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한국은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