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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8절 그 밖의 업무

한국은행법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2.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受入)

3. 귀금속의 매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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