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졸업생에 대하여 임ㆍ어업인 후계자등으로 선정하여 농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졸업생에 대하여 임ㆍ어업인 후계자등으로 선정하여 농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