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활용도 제고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활용도 제고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