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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9조(등록)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고 소유자등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ㆍ등록증 및 표지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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