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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2조(출연금요구서 제출)

①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8.2.29, 2013.3.23, 2020.2.4>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기타 출연금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출연금요구서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 명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2.4]

시행 2020.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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