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2조(결산 보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