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교육 및 홍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