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내외 기술적ㆍ산업적ㆍ정책적ㆍ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ㆍ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내외 기술적ㆍ산업적ㆍ정책적ㆍ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ㆍ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