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20.6.9>
③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20.6.9>
③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