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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기등록규칙 ›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 제1절 항공기 등록원부

항공기등록규칙 제6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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