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 휴업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휴업 신고서를 휴업 예정일 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휴업 신고서를 휴업 예정일 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