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듣기 ①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외에도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