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26호의2에서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행장관제탑: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인천ㆍ김포ㆍ제주ㆍ여수ㆍ양양ㆍ무안ㆍ울산ㆍ울진ㆍ정석ㆍ태안 관제탑
2. 접근관제시설: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ㆍ제주ㆍ김해 접근관제소, 울진울산 접근관제실 및 여수 도착관제실
3. 지역관제시설: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대구ㆍ인천 지역관제소
[본조신설 2025.12.5]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