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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 제3절 항로표지의 보호

항로표지법 제32조(공사 등의 제한)

①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침몰물(沈沒物)의 인양, 불빛(등화)ㆍ음향 시설의 설치, 그 밖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가 항로표지의 기능장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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