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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 제4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항로표지법 제3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하여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4]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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