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제6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ㆍ용품등을 말한다. <개정 2022.7.5>

1. 등명기

2. 충방전(充放電)조절기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5>

1. 사용전검사: 제조하거나 수입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 중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3. 변경검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개조하거나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5>

1. 검사항목

가. 등명기: 광학적(光學的)ㆍ전기적ㆍ내환경(耐環境) 특성 및 외관

나. 충방전조절기: 전기적ㆍ내환경 특성 및 외관

2. 검사기준

가. 등명기: 광도 및 등질 등의 적합 여부

나. 충방전조절기: 입력전압(入力電壓), 충전전압(充電電壓) 및 충ㆍ방전전류(充ㆍ放電電流) 등의 적합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7.5>

[제목개정 2022.7.5]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