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3조(결격사유)듣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의 당원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