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법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