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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항만법 시행령 제87조(재결의 신청)

①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밖의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손실 발생의 사실

3.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가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명세

4. 협의의 경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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